12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0월 16일 대표 발의한 1㎾h당 0.5원에서 수력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 반영한 것이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원전지역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물가,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단가가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표준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온배수로 인한 주변 어족자원 감소, 지역 생산 농수산물 수요 기피로 인한 주민소득 하락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하여 더 큰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세가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되면 경상북도의 경우 연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지방세수가 확대 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사업, 원전주민지역 방호방재사업,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비를 늘릴 수 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경북도내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향후 법사위·본회의 등 원전세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