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의원 …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를 구실로 자위대의 ‘무력행사’ 허용 -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문에서 ‘헌법 전문(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나 헌법 제13조(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헌법 제9조가 집단적 자위권을 금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무력행사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일본에 대해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도로 허용된다는 것이며, 향후 자위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내법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최재천 의원은 “입법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이 각의 결정을 통해 전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전범국가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용인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미일동맹만 운운하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각의결정(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