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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우려 크다!

    • 보도일
      2014. 7.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수변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우려 크다! 국토부 장관도 수변사업으로 4대강 사업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자체분석 결과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기 입증됨. 그런데도 수변사업을 수공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영부실을 자초하는 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 수공은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와 부여, 나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현재 추진 중인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특히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정부가 수공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통해 4대강 사업 투자비 원금 8조원을 충당하라고 특혜를 준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도 친수구역사업만으로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경제성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수공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하면 1)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은 ‘11년~’21년까지 5조4천억원을 투자하여 ‘17년부터 순이익 발생, ’24년까지 당기순이익은 5,994억원으로 예상된다. 2)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도 각각 68억원, 70억원을 투자하여 당기순이익은 15억원, 9억원에 불과하다.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1차 목적은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경제성이 없음은 기 밝혀졌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수공에 개발사업의 특혜를 준 것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라는 것이었다. 가능한 일인가? - 국회예산정책처의 요구에 따라 수공과 부산시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재검증한 결과 2,513억원~5,602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성 지수(PI)가 1이상이어서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회의에서 장관은 수변사업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수익성이 부족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단독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 부산에코델타시티 외에 부여와 나주도 마찬가지이다. 나주 노안지구는 112억 2천 9백만 원을 투자하여 7년간 공사를 하면 2016년~2019년까지 1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부여 규암지구는 123억7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8년간 공사를 하면 9억1천6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도 친수구역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추가 허가 계획이 없다. 자체분석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수공이 강행하는 것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