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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 대법원 국정감사

    • 보도일
      2012.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철래 국회의원
대  법  원

● 형사항소심 원심변경 처분 피고의 80.2%가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  

● 잇따른 아동 성범죄, 법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 법률조력인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법원과 검찰이 노력해야 한다!  

● 대법원은 극악무도한 성폭력범죄에 단호한 처벌 주문해야!  

● 법관기피신청 제도 유명무실, 5년간 인용건수 단 2건에 불과

● 법원의 방관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

●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판의 내실 기해야

● 미성년자 성범죄사범, 보호처분강화로 적극적인 교화대책 마련해야  

● 영장발부 담당하는 전담판사와 당직법관의 업무 현황
    통계화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객관화해야  

● 법원의 권위는 사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