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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관련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 보도일
      2015. 1.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  금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ㆍ장소) ‘15.1.21(수) 13:30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참   석   자)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김현숙 원내대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창용 세제실장

□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세법개정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 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 다만,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ㅇ 특히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12.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 자녀 2인 이상시 : 100만원 + 2명 초과 × 20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ㅇ 둘째, 종전 출생ㆍ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ㅇ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ㅇ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ㅇ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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