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세법개정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 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 다만,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ㅇ 특히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12.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