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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 보도일
      2015. 1.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22일(목)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소속의원 기자회견 통해 보육환경 개선하는 1차 종합대책 발표
- 윤관석 의원“구조적인 보육시스템 개선해 아동학대 문제 예방할 것”

21일(수)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소속의원(남인순 위원장, 김성주, 김용익, 박혜자, 박홍근, 윤관석, 장하나, 진선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과 1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2월 국회에서 CCTV 의무화 및 아동학대 교사․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 처리, ▴영유아에 대한 체벌금지 입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 의무화, ▴보육교사 관리․교육 강화, ▴소외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량 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국회 교문위)은 “국가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 일회성 대책이 아닌 아동학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보육현장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기준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스템 구축’,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