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90년 오늘,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삼자는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3당의 합당을 선언하고 보수대연합을 실현했다. 바로 그 시간, 해방 이후 어용노총의 사슬을 끊고 민주노조 총결집의 결과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출범했다. 비록 공권력 투입과 원천봉쇄로 제대로 된 출범식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90년대를 적나라하게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징후적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1월22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RO조직 실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동당은 이 판결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규정하는 징후적 사건이 되게 놔두지 않겠다.
지난 1년 5개월은 국가보안법 아래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반동의 시기’였다. 국정원의 주도아래 국회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국무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의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선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물했다.
모든 판단은 ‘관심법적 유추’와 ‘지레짐작’으로 이루어지고 ‘독단’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었다. 헌재 결정과 대법원 선고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공안세력’은 하루가 다르게 실체화하고,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적대정치와 ‘공포마케팅’ 속에서 국민들은 자기 자신의 정신을 스스로 검열해야만 하는 ‘독재의 내면화’ 단계에 들어섰다.
노동당은 그동안 통합진보당의 시대인식의 오류와 낡은 사상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가 거세되고, ‘법치’가 박근혜 권력의 독재적 권위를 보증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이 시대에 우리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선동 확정 판결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드린다. 국민 스스로 용기 내 과감하게 부당한 권력에 맞서지 않는 한 우리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언제든 해체될 수 있는 거라고 말이다. 노동당은 용기 있는 국민들의 저항과 민주적 질서 회복에 가장 앞에서 함께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경구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