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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회적 물의 일으킨 직업학교에 대한 처벌, 관리 규정 강화된다

    • 보도일
      2015. 1.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영순 국회의원
-주영순 의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횡령,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 등 일부 직업학교들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도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이하 직업학교)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영순(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21일,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은 직업학교에 대한 허가, 지정 취소 규정을 강화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직업학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시정명령 또는 훈련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 또한 1년에 3회 이상 동일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여 직업학교 지정이나 허가의 취소를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학교가 이 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도 각기 다른 위반행위를 하거나 1년간 동일 위반행위가 3차례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시정명령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악용하는 직업학교들이 생겨나면서 횡령이나 비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직업학교로서 계속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정부는 이를 방치함으로써 나쁜 선례를 다른 직업학교들이 학습을 통해 배우고 불법을 자행하여 전체 직업교육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경우 출결관리 소홀, 명칭부적정사용의 사유로 10여회가 넘게 적발되었지만 위반항목을 변경하거나 1년에 3차례가 넘지 않게 관리하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업학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2014. 10. 24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 주영순 의원 지적사항).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고의로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를 하게끔 못 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편, 현행 1년인 가중처벌 적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학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주영순의원은 “직업능력 개발은 분명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래서 민간 시설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태함으로써 그 관리·감독상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향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