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독립기구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민주시민교육원 ·지역민주시민교육원 설치 유급 교육휴가/교육비 비용 지원, 교육 청구권 명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전국청년위원장)은 2015년 1월 22일, 대한민국에 만연한 정치혐오·불신을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정치문화 형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 규정(안 제3·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국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제공할 책무 규정(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의 컨트롤타워인 민주시민교육 독립기구 구성 규정(안 제9조) ▲민주시민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원 설치(안 제17조)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및 활성화 위한 지역민주시민교육원 설치(안 제18조) ▲민주시민교육 교육기간의 유급휴가 및 교육비 지원(안 제 30조) ▲민주시민교육 청구권 명시(안 제31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작년 세월호 참사수습과정에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명하게 표출됐다.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정치인과 행정관리들을 외면하는 모습은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또한 대통령 측근 비리나 국회의원의 공천비리, 부정부패, 비리, 당리당략 등이 반복되면서 정치현실에 대한 실망이 정치혐오로 까지 이어졌다. 정치 혐오·불신은 시민의 정치참여 저하, 투표율 저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정책이 소수 집단에 의해 결정되며, 부패한 정치로 결국 국민주권이 말살되는 민주주의의 쇠락을 길을 걷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현실이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세대가 바뀌면 스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중대한 과제다.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선진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다.”며, 아울러 “다가올 미래 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초한 인간존엄이 존중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사회로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회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 과정에 참여 가능한 능력과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통찰력과 태도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건설을 위해 개인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국가의 민주시민교육과정이며, 분단국가, 격차사회, 사회·정치·정책적 갈등의 문제를 절차와 합리적 배려와 공공성의 내면화를 통해 해소해 나갈 능력을 갖춘 시민의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제정법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민주적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이해, 민주적 토론 방식 및 합리적 의사 결정 절차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정치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독립기구를 구성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정치교육과 교과과정에서의 시민정치교육이 동반되도록 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연수시 유급휴가 허용 및 교육비 지원과 교육원에 민주시민교육을 청구할 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 자발적인 정치 참여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 유권자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며, 국민들이 토론기술과 원칙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소통이 이뤄질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정치혐오와 불신을 벗어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고 사회 문제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라며,“제정법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