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청와대 특보단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기 직업을 유지하면서 해당 분야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한다. 이명재 민정 특보 내정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이고, 김성우 사회문화 특보 내정자는 SBS 기획본부장이다.
변호사나 언론사 간부가 청와대 특보를 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영란 법의 이해 충돌 방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인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 법을 금과옥조로 여기면서도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언론사의 간부를 청와대 특보로 기용한다는 발상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만약 청와대가 이같은 겸직의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했다면 특보단은 단지 여론을 의식해 구색용으로 만든 불필요한 자리임에 틀림없다.
특보단을 정말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내실 있는 자리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보단 임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