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강화와 함께, 서민경제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대통령 선출을 위해 ‘정권교체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의원이 19일 국회에서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통합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민권 시장경영진흥원 연구원, 조지훈 전주시의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현실적인 성과는 다소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활동 못지않게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날 행사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무려 15건이 발의됐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법 개정의 시급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법 개정을 촉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이상직 의원의 축사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18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등록을 제한하는 등 일정 부문 성과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국민적 체감효과는 크지 않아 아쉬웠다”고 평가한 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5개의 법안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대형유통업체의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범위와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품목 제한 등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주력할게 아니라, 정책반영 후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종남(남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민권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가 심리적으로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전통상업보전구역을 2Km까지 확대하고, 품목조정·휴무제 실시·개점시간 등을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은 “전주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한 뒤 “허가제, 거리제한, 품목제한 등 다양한 규제정책이 도입되기를 기대하는데,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지정 확대”라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무분별한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합병설립법인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을 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윤종석 전문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에 의거한 영업시간 제한, 도시계획심의에 의한 설립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윤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현실화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 핵심공약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