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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후보자, 서울대 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드러나!

    • 보도일
      2014. 7.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창일 국회의원
겸직 승인·허가 대상 직책 17개 중 8개만 승인 받아 3,800만원 자문료 받은 국정원 산하 연구소 겸임연구원 … 겸직 승인 신청도 안 해 정종섭 후보자가 서울대로부터 겸직 허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해 서울대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음. 정 후보자의 대외활동 경력 가운데 서울대의 허가 및 승인사항이 아닌 정부 소속 위원회 및 학회 관련 경력을 제외한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 대상 경력은 총 17개로 이중 8개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 및 법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았고, 9개는 겸직 승인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첨부파일 참조 정 후보자는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이사장 겸직은 ‘07. 4월부터 시작했으나 승인 신청은 11. 4월에서야 신청해 겸직 승인 신청 없이 4년 동안 연구원 이사장을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음.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 매월 100만원씩 총 3,800여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는데도 겸직 승인 신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 감사와 이사로 겸직했으나 09년부터 2년 동안 감사 겸직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10. 11-13.11 기간 동안의 이사 승인만 받았음. 서울대는 재직 교수들의 영리/비영리 법인 이사 등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총장 및 단과대학장으로부터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영리법인 사외이사는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단과대학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강창일 의원은 “많은 대외활동을 무턱대고 잘못이다 할 수는 없으나 서울대의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과도한 직책을 겸직 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 “경력쌓기용 직책도 문제지만 수 천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직책까지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나치게 많은 기관의 겸직은 학문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간신히 수업은 하더라도 연구활동에는 소홀해 지는 등 교수로서의 ‘직무유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