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민간활용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가안보 등 특별경우 제외, 별도 허락없이 활용 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30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안보, 개인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소유로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허락 없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춘진 최규성 배기운 유성엽 김관영 김성주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이상직 이춘석 진성준 최민희 홍종학 등이 함께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개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허락 없이도 공공저작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간차원의 활용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공공저작물 이용시 기관별 개별 접촉을 통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0년 행안부-문화부-방통위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행안부와 문화부가 각각 ‘공공정보 제공 지침’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마련했지만,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