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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청회 마련

    • 보도일
      2012. 12.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청회

김윤덕 의원 “국가공무원법 등 8개 개정안 발의 예정”
  

교사·공무원의 정당·정치후원회 가입 허용 등 정치적 자유와 기본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공청회가 11일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김윤덕 임수경 정진후 의원실 주관으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 날 공청회에서는,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는『정당법』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을 허용토록 하고『정치자금법』개정을 통해 교사ㆍ공무원도 후원회 회원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과 후원회 회원 가입 금지조항을 개정하여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이와 함께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교감(矯監)이하의 교정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안도 제시됐다.

이 날 행사는 김윤태(우석대)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경선(방송대)교수와 이태기(전국공무원노조)정책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오동석(아주대)교수, 박주민(민변)변호사, 최창식(전교조)정책교섭국장, 조희연(민주화교수협의회)상임의장, 양동열(경찰무궁화클럽)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이 날 공청회는 지난 11월 14일 민주통합당 김윤덕·임수경 의원이 주관한 ‘교사ㆍ공무원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토론회’ 이후,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단’을 구성하고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논의된 개정법률안을 근거로 마련됐다.

김윤덕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허울좋은 잣대를 근거로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치탄압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무원과 교사의 기본참정권을 확대하는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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