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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원 민간투자위한 개정안 마련

    • 보도일
      2013. 1.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정치권, 태권도원 민간투자 위한 법률개정 추진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수의계약·임대료 감면지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3일 “태권도원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인 태권도원 조성사업이 현행법의 제약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자지구의 토지 임대·매각 등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료의 감면 등 제도적 지원책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과 최규성 김춘진 이춘석 유성엽 이상직 김성주 김관영 전정희 박민수 강동원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 등 12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자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임대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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