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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의 친족분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회피방지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해야”

    • 보도일
      2014. 7.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공정위, LG 총수일가 친족 운영·그룹과의 내부거래 비중 100% 기업 「친족분리 승인」”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친족분리 인정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 질의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친족분리 인정요건을 강화하여 친족분리를 작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회피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역시친족분리 인정요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작년 8월 성철사 등 19개 계열사를 신고 누락한 LG에 대해 경고조치한 것과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편입 계열사 추가 존재여부 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LG측에 미편입 계열사 현황파악을 요청했고, LG는 올 2월 14일 미편입 계열사 4개사를 자진 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해당기업들에 대한 친족분리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3월 18일 자진신고한 LG측의 지정자료 누락행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경고조치 수준에서 제재한 것은 한편 수용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미편입 계열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조치가 끝나기도 전에, LG측의 친족분리 신청을 14일 만인 2월 28일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지정자료 누락행위에 대한 조사도 마치기 전에 친족분리 승인을 해준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LG측이 자진 신고를 하며 동시에 친족분리 신청을 한 것은 작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LG가 올해 자진신고한 해당 4개사는 모두 4촌·5촌 등 가까운 친인척이 50%에서 100%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고, 계열 미편입 누락기간도 최장 15년에 이르고 있었다. ▢ 4개 미편입 계열사 현황 (2013.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표: 첨부파일 참조 특히 해당 기업 중 2개사는 LG소속회사를 통해 총 매출거래의 100%가 이루어질 정도로 LG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 미편입계열사와 LG소속회사와의 거래관계(2012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표: 첨부파일 참조 김 의원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친족분리가 가능했던 이유로“친족 측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매입 거래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만 친족분리를 해줬던 독점규제법 시행령 조항을 공정위가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이 높은데도 친족분리 승인이라는 면죄부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한 각종규제를 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헛점”이라며“친족분리를 통해 각종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내부거래 의존도 등 친족분리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이 친족분리를 통해 내부거래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밝히고 “친족분리 인정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