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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림분야 고용창출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된다

    • 보도일
      2015. 1.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이재 국회의원
-이이재 의원, 맞춤형 교육 및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 설치 포함한 ‘임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의원은 산림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는 한편 규제개선 차원에서 임업진흥구역의 지정‧해제권자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산림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전문 인력 양성체계와 일자리 정보교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게다가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임업진흥권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함에 따라 규제개선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림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고, 고용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고용 및 비즈니스센터 설치 등이 가능하다. 또한 임업진흥구역의 지정‧해제권자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동일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권한이 부여되며, 임업진흥권역 지정 이후라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임업진흥권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이재 의원은 “우리도 10년 정도만 지나면 목재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산림에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본격적인 산림경영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장인력 수급 및 임업진흥권역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제고와 임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