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한 말씀 하셨다.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유체이탈 화법이 나왔다. ‘무엇 무엇 같다’는 표현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잘 모를 때 사용하는 어투다.
‘방법을 강구해라,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가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면서 심판 보듯이 ‘필요할 것 같다’며 남 일 판단하듯 얘기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니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최선의 표현이었는지 실망스럽다.
거기에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는데, 지방재정 개혁은 필요한 주제이지만 그 목적이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이다. 지방재정 개혁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오던 주제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도한 불균형의 개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세제개편에 목적을 두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율 인상이나 복지사업의 중앙회귀를 원하고 있다.
서민주머니 털 듯 쥐꼬리만 한 지방재정 털어 세수를 마련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세수가 부족해 세수를 마련할 목적이라면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법인세 정상화가 있어야 한다.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답은 지방재정 개혁에 앞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점, 다시한번 강조한다.
■ 어린이집 폭행사건 해결대책 중 나온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추진,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 수준이 의심된다
잇달아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어린이집 학대사건에서 박근혜 정부는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가 당내 TF를 만들고 안심보육을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와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여 그 혜택을 맞벌이부부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책임은 덮고 보육교사 마녀사냥에만 골몰하여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더니, 이번에는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하겠다고 하다니 아동학대 이슈에 직면하여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돌리려하는 또 하나의 마녀사냥이 아닌지 의문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전업주부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상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주장해왔던 무상보육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대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별도로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단순돌봄이 아닌 ‘취학전 교육’의 성격을 갖는 3~5세 보육을 누리과정으로 통합시켜 모든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혀놓고선 전업주부와 맞벌이부부를 구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다니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철저한 사전예방과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서 또 다른 차별적 보육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는 보육정책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곱씹어보고, 아동학대 예방과 안심보육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충격적인 CNK 주가조작 사건의 사실상 무죄결정, 검찰의 항고여부 지켜볼 것
지난 금요일, 4년을 끌어온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CNK 사건의 1심판결에서 사실상 무죄라는 결론이 났다. 2010년 당시 외교통상부가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내 C&K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의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고 띄워줬고, 그때마다 C&K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해 담당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상당한 주식거래 매매차익을 거둔 불법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이었다.
2012년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담당이었던 김은석 전 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상처음으로 외교통상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국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는 집행유예 2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사실상 검찰이 완패했다.
결국,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겼다는 CNK 주가조작 사건은 사실상 무죄로 결론 난 것이다. 감사원의 고발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4년 후 내려진 법원의 무죄판결은 충격적이다.
분명 누군가는 이득을 봤고, 개미투자자인 국민들은 손해를 봤다. 누가 봐도 사기였고, 누가 봐도 어색했던 이 사건에 대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 CN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검찰 수사결과 과정에 전반에 대해 다시 철저하게 검토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검찰의 항고여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