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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군형법 계급에 따라 차별 심각!

    • 보도일
      2012.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철래 국회의원
국방부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부터 2010년 상반기 까지 군 범죄사범의 신분별 기소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일반 사병의 구속기소율은 34.6%로 간부급인 부사관 15%, 위관급 이상 장교 14.6%보다 2배이상 높았다.

특히 올 상반기 일반사병의 구속기소율은 30.1%로 11.1%인 장교보다 약 3배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군사법원의 판결 역시 계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등군사법원의 실형율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 사병의 실형율은 28.3%로 부사관의  9.4%보다 3배 이상, 장교의 실형율 5.7%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노철래 의원은 “이는 군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장교와 일반 사병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형평성 있는 법적용과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  계급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기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