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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미생 양산 안 돼! 박남춘 , ‘공공기관 장그래 방지법’ 발의

    • 보도일
      2015. 1.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안줄고 간접고용 배 가까이 늘어 박남춘 “진짜 비정규직 대책 마련해야”

최근 종영된 드라마 ‘미생’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기업,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2012년 기준 36만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175만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근로자 155만명 중 31만명, 20%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이 전혀 줄지 않은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의 비중이 2006년 6만명에서 2012년 11만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회피하는 방안의 하나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는 간접고용 업무전환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 들어 약 5만명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줄지 않고 있고,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는 간접고용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저해하는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고 있고, 2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고하거나 정규직전환을 미이행하더라도 이에 따른 패널티나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도록 정책이행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이행에 따른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등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박남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 포함)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질 때 민간부문에 대한 유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책없이 부채를 줄이라며 공공기관을 압박하면 공공기관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을 더 늘릴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정책이행수단으로 공공기관 ‘장그래’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박남춘, 이개호, 유대운, 정청래, 부좌현, 김성곤, 윤관석, 우원식, 최민희, 박민수, 김기준, 김광진, 전해철 의원 (이상 13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