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4일 세월호특별법 당론 발의
- 윤관석 의원,“세월호특별법 조속 처리해 세월호 희생자 및 유족의 슬픔 나눠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론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는 지난 54일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33인의 국회의원이 전문가 입법간담회, 유가족 면담, 법안 축조 심사 등 20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117개 조문의 ‘세월호특별법’을 성안해 어제 당론 발의했다.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범정부 종합지원대책단 구성, ▴청문회 개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부여(위원회 조사관),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원, ▴심리상담 및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피해지역의 교육정상화특별구역 지정,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사업추진단 구성, ▴4.16재단 및 기금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희생자와 유족의 슬픔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매우 깊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 뜻에 따라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보여줄 때”라며, “어제 양당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히며 조속한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