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방지를 통한 안전한 원전 운영에 앞장서고 있는 정수성(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경북 경주) 의원이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 300 최우수 법률 시상식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법률상은 제19대 국회 개원이 후 최근 2년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률을 대상으로,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양’이 아닌 ‘질’로만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은 원전비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사업자를 감독함으로써 원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그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규제를 제외하고, 원전사업자의 자율경영 영역으로 인정되던 부분에 대한 비리 근절 대책을 법률로써 명확히 했다는 점과 지속성과 현실 적용 등에 있어 그 체계와 실질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법률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