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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송의 정치중립책임 강조’ 법률안 발의

    • 보도일
      2015. 1.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방송법」 개정안 제출 ... ‘정치이념적 갈등을 조장하여선 아니된다’
- 일부 방송사의 정치편향적 방송행태에 대한 엄중한 경고

o 방송의 책임에 ‘정치이념의 갈등조장 금지’를 명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o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지난 29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방송의 책임)조항에 ‘정치이념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 최근 일부방송사의 방송태도가 특정정당이나 특정 이념에 편중되어있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노골적인 보도 및 대담이 이어지고 있다.

o 하지만 정호준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율이 2013년 41.9%에서 2014년 21.7%로 반토막 났고, 문제없음 판결비율도 2013년 8.5%에서 2014년 22.6%로 3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봐주기 일색의 심의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o 정호준 의원은 “특정 정파,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의 방송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태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일부 방송사의 편파적 방송에 경종이 울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안은 정호준 의원을 비롯하여 백재현, 이개호, 박주선, 박홍근, 김승남, 김관영, 김윤덕, 김영록, 김민기 의원 (이상 순서 無) 이 함께 공동발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