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거기본권이 법으로 명시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역시 법제화된다.
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금일(1. 29.) 오후 ‘주거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들은 2월 중 국토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3. ‘주거기본법’은 현행 ‘주택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로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며,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함에 핵심적 의의가 있다.
4. 또한 주거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배려,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최저주거기준 외에 주거정책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새로 도입하며,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5.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전세 역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과 중산층의 보금자리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7. 구체적으로 우선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300세대 이상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주택이나 업무‧판매시설 등과 복합개발을 하는 경우까지 용적률의 법정상한을 확대하여 적용하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핵심규제 6개 중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관계가 적은 규제 4개(분양전환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담보권 설정 제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의무기간은 존치하되 그 기간을 5・10년 → 4・8년으로 단축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역시 연 5%로 존치하기로 하였다.
9.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및 택지 우선공급 등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10. 김성태 의원은 “주거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확보에 확실한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현행 최저주거기준 뿐 아니라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 또한 “치솟는 전세값으로 고통받는 중산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확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 함으로써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고 주택건설시장 역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