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방법 규정, 조사의 실효성 확보 등 진상규명 입법 책임위원으로서 주도적 역할 다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 등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는 2014년 7월 4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당론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54일 간, 전문가 입법간담회, 유가족 면담, 입법 책임위원 연석회의, 법안 축조심사 등 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성안된 것으로 7월 16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세월호 특위 중 진상규명 입법 책임위원으로 참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방법, 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담는 등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다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참사는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청문회 개최, 특별검사 수사요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수사권이 부여되거나 입법제안권이 부여된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 비리, 부패고리 등 관련된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얽혀있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