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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책연구원,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보도자료

    • 보도일
      2015. 2. 2.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정책 보고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

- 연금충당부채론을 넘어 -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배경이었던 연금충당부채론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극복하여 개혁의 본질논쟁으로 나아가자고 제언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 –연금충당부채론을 넘어- ”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최대 이유로 연금충당부채의 해결을 꼽고 있지만 이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재정방식인 ‘부과방식’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부채이며 정부나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고 상환이나 청산의 대상도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인 ‘부과방식’은 그해 재직공무원으로부터 기여금(정부 부담금 및 보전금)을 걷어 그해 퇴직공무원들이 쓸 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이러한 약속에는 ‘부채’, ‘빚’이란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 연금으로 지불해야 할 재원의 부족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적립부족)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재정방식이라는 것이다. 반면,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개인연금 등은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일 적립금이 부족하게 되면, 부채(빚)로 계산되기 때문에 충당부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연금충당부채 = 빚’이란 프레임으로 가뜩이나 가계부채의 공포에 민감한 국민들에게 ‘가계부채’ 의 공포를 연상토록 하는 ‘공포마케팅’을 활용하여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대표적인 공포마케팅이다.

보고서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상태(자산 0원)를 전제하여 계산하면 청와대와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정부와 국민이 갚아야 할 부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484조원이 틀림없으나 484조원의 일시금을 2013년 말에 한꺼번에 갚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 현재의 부과방식 공무원연금제도라고 주장한다.

장래의 484조원의 연! 금충당부 채를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들이 매년 근무하면서 부담할 기여금, 정부가 매년 지급키로 약속한 부담금과 보전금, 1년 연금급여액을 감당할 정도의 적립금 등을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한 부과방식 연금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빚은 484조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484조원 부채는 적립방식에서나 존재하는 적립부족액을 의미하며 현재 부과방식인 공무원연금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포마케팅을 노린‘부채계산법’이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484조원의 연금충당부채의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란 허상을 극복하고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 개혁논의가 좁혀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첫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세금으로 매년 보전해야 하는 정부보전금 축소에 대한 해결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개혁논의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둘째, 이렇게 개혁대상이 구체화되면, 특수직인 공무원을 고용한 고용주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수지불균형 해결을 위한 공무원 본인의 보험료의 인상 등 정부와 공무원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장기적 수지균형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타협과 양보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연금충당부채론을 둘러싼 개혁의 허상과 착시를 극복하고 본질로 한걸음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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