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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대변인, 전당대회 룰 논란 관련 성명
보도일
2015. 2. 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지원 국회의원
전당대회 룰 논란과 관련해
-허위 설명으로 더 이상 전당대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투표와 여론조사는 다르다.
투표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이고, 여론조사는 후보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다.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에 설문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 후보 없음’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 것은 투표와 여론조사의 성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했다.
12월 29일, 의결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7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는 투표와 여론조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대의원 현장 투표(40%), 권리당원 ARS 투표(30%), 전화면접 여론조사(25%)로 이루어지는 이번 전당대회의 투표 및 결과 합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대의원투표, ARS 권리당원 투표는 대표 1인, 최고위원 2! 인 모든 후보자를 선택해야 유효하다.(동 시행세칙 제7조 경선방법 제5항)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지지 후보 없음’ 항목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여론조사(당원, 국민)는 각 후보자 또는 ‘지지후보가 없음’ 항목에 응답을 하고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만 가지고 합산한다. 답변을 거부하고 중간에 기권하면 당연히 무효다(제24조 여론조사 조사 방법 제6항 3호, 제25조, 제26조 국민,당원여론조사 등)
3. 이렇게 얻어진 투표는 득표율로 환산하고, 여론조사 득표율과 합산하여 정해진 배분 비율에 따라 합산하면 끝이다.(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선출규정 제5호)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룰의 전부다.
과연 어떤 조항의 무엇을 더 해석한단 말인가.
실무자 실수 운운하지 마라. 실무자가 개입할 여지도 없다.
이 규정은 전준위, 비대위 등 각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어디서 무엇을 바꾸어야 한단 말인가.
당헌당규의 단 한 줄도 바꿀 여지가 없고 더 이상도 해석할 여지도 없다.
문재인 후보 측은 세 가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이번 룰은 후보등록 전 이미 12월 29일 결정된 것으로 우리는 룰 변경을 시도한 적이 없다. 룰 변경은 문 후보 측이 시도하고 있다.
둘째, 이번 전대 룰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득표율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왜 역대 관행을 운운하면서 마치 룰이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가.
셋째, 룰 제정은 전준위, 비대위의 권한으로 전준위, 비대위 결정 그대로 공포되었다. 이 과정 어디에도 일부에서 거론하는 실무자의 실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거듭 촉구한다.
문 후보 측은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당은 현행 규정 그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12월 29일 제정된 규정대로 전당대회는 진행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2일
강한 야당! 통합 대표! 기호3번 OK 박지원! 통합캠프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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