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영화진흥위의 ‘뉴라이트식’ 사전심의 추진 중단하라.

    • 보도일
      2015. 2. 3.
    • 구분
      정당
    • 기관명
      노동당
[논평] 영화진흥위의 ‘뉴라이트식’ 사전심의 추진 중단하라.

얼마 전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지도점검과 예산지원을 미루고,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중도하차 압력을 가했다가 영화계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 사전심의와 검열을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비법 단서조항을 통한 영화상영 등급 분류 면제 규정을 영진위 심의를 통하게 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화계의 ‘박근혜식 정신개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개정 효력의 테스트도 거쳤다. 지난달 독립영화상영관 인디스페이스의 독립영화 세편이 상영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검열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들은 뉴라이트 일색이거나, 김종덕 문체부 장관 학연 인사들이다.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과 김종국 영진위원, 신보경 위원이 모두 김종덕 장관과 같은 홍익대 출신 인사들이며, 박재우 위원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같은 미국 아트센터 출신이다. 게다가 김종국 영진위원은 뉴라이트 문화단체 출신으로 “영화제 등 각종 기관 단체에 포진하고 있는 좌파 이념 편향의 인력에 대한 청산”을 주장한 바 있다. 시대를 거스르는 부적합한 인사들이 영화진흥위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헌법재판소는 영화 사전심의 제도나, 등급분류 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점차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려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전심의 추진은 헌법에 위배된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들을 정부가 임명하고, 이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기관이 검열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무리한 ‘뉴라이트’식 사전검열 제도의 부활을 포기하라!

2015년 2월3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