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박영선 의원: 지금 연말 정산 관련해서요, 지금 기록을 보니까요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요. 8월 12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비판에 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기재부가 8월 13일날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을 하죠.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은 12월 2일부터 31일 사이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 당시에 지금 장관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제 축소 대상자, 출산 장려라든가 독신이라든가 노후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홍종학 의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날 법사위 법안 상정 때 이것을 상정하지 않고 빼놨습니다. 빼놨다가 하도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을 밀어붙여가지고 1월 1일날 새벽 1시 30분에 법사위에 상정이 됩니다.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최경환 장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법을 만든 당사자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법을 만드는 당시에는 ‘최경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이 문제 뿐 만이 아니고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세간에 강하게 국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연금보험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PPT 자료 좀 올려주세요. 이 세금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이거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 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ㅇ 최경환 부총리: 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ㅇ 박영선 의원: 그런데 지금 연금보험이나 저축의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일시불로 청구를 하게 되면 소득이 아닌 총 수입금액에 원금과 이자에 총액을 16.5% 세율로 과세하고 있죠? 그렇죠?
ㅇ 최경환 부총리: 네.
ㅇ 박영선 의원: 이것 얘기 됩니까? 네?
ㅇ 최경환 부총리: 언제 세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ㅇ 박영선 의원: 세법이 언제 개정된 것이 아니라, 현행 세법이 지금 이렇습니다. 현행 세법이 연금의 원금에 대해서 세율을 과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세법 21조 2항에 보면요, 이걸 기타 소득세로 분류를 하거든요. 해당 과세 기관의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연금에 대한 이자에 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의 원금과 이자 총액을 다 합쳐 가지고 16.5% 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금보험 세액공제 체계, 형평성 어긋나 조세저항 일으킬 수 있어
ㅇ 박영선 의원: 연금보험이나 저축의 경우에 세액공제는 납입 금액에 13.2%를 공제를 하는데, 연금 수령시에 16.5% 기타 소득세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공제 받은 세액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는, 이게 지금 모순입니다.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페널티 성격으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이미 국세청과 세제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온 거에요. “정부에서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달달이 돈을 타가게 하기 위해서 페널티 성격으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이 되고요.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를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6.5%로 확대를 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연금 수령 시에 연금 소득세가 현재 3.3% 내지 5.5%인데 기타 소득세는 16.5%입니다. 그럼 이게 너무 간격이 큽니다. 간격이 커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 보험과 관련된 연말 정산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 문제점이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웬만한 월급쟁이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ㅇ 최경환 부총리: 우선 그 문제를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답변을 올리고요, 특히 세제실장 답변을 들어보고 문제 있으면 제가 해 보겠습니다.
ㅇ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본적으로 방금 박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납입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니까 연 4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연금을 끝까지 만기까지 붓고 연금을 수령하는 걸 유도하는 저축의 취지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연금소득 과세가 3내지 5%로 과세합니다.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최고세율이 38%인데도 불구하고,
ㅇ 박영선 의원: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국세청에도 문의했고 세제실에도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고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ㅇ 최경환 부총리: 속일 리가 있겠습니까. 설명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미리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면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릴텐데 말씀을 충분히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박영선 의원: 아니죠, 의원실에서 질의가 가면 세제실에서 장관님한테 이런 질의가 왔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저희가 바쁜 장관님한테 어떻게 일일이 어떻게 질문을 다 드립니까.
ㅇ 최경환 부총리: 질문이 오면 제가 보고를 다 받습니다
ㅇ 박영선 의원: 정부측 답변을 지금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패널티 성격인 기타 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갑자기, 연금을 붓다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원금을 찾게 된 국민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16.5%를 낸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정부가 조세의 어떤 세금을 걷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법은 기본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나 소득세, 자신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지 원금에 대해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이것도 2013년 8월에 이미 기재부가 이 당시에 세액공제 혜택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봤을텐데 그것을 다 알면서 통과시킨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