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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공동발의 협조 요청

    • 보도일
      2015. 2.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병석 국회의원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촉구 -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공동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제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테러방지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국무총리를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 임명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테러활동을 총지휘함과 더불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정무직 대테러조정관을 1명 두어 테러활동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테러방지활동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테러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고, 국제테러단체의 새로운 테러수법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고 말하며,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최근 IS나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전 세계로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잠입하고 있고, 국내에서 국제 테러조직 관련 활동을 하다 강제 추방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지만, 이들을 처벌할 국내법이 없는 상태라 유일한 제재 방법은 강제출국 뿐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