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3일(화)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수립, 소규모 개발 활성화 등 공공주택정책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함. - 유아교육법 개정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유치원운영위원회의설치?운영을의무화하고,교직원등은유아의인권및인신보호등에관한인성교육을받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