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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 위원회

    • 보도일
      2015. 2.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 최근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 공정위는 지난 7월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마련. 광고비나 판촉 사원 비용, 공동 판매 촉진 행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사유로 진행된 MD(매장 개편) 등에 대해 입점업자의 일방적 부담을 금지하는 내용.
o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4월∼10월 서면실태 조사. 설문결과 응답업체 1761곳 중 325곳(18.5%)이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응답.
o 중소기업중앙회 지난해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12곳 대상 애로사항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의 55.9%는 ‘특별한 대응 방법 없이 감내’라고 답변.
o 불공정 거래유형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추가 비용 부담 요구’가 각각 50%로 가장 많았고, ‘납품 후 훼손되거나 분실된 상품에 대한 반품 조치’가 38.2%, ‘판촉 사원에게 다른 업무 수행 강요’하는 경우도 35.3%로 조사.

□ 하지만, 올해 공정위 주요 업무·현안 설명회 보고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유통 분야의 조사결과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가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의 지난 국감 지적사안인 기본 판매장려금 징수에 대한 급감인지, 여러 가지 다른 명목의 변종된 판매장려금 등 부당행위를 포함한 결과인지 의문.

《유통 분야》-공정위 2015년 주요 업무·현안 설명회 보고자료
ㅇ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 경험 중소기업수가 78.9% 감소(242개→51개)

☞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명확한 답변과 더불어, 이러한 단순한 수치 발표가 실제 현장에서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근절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정위의 입장은?  

□ 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마진수익이라고 부르는 판매수수료(평균 30%) 수입 이외에 변종된 판매장려금의 명목으로 판촉행사‧매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

※ 표 : 첨부파일 참조

□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품업체들은 물류비 등 추가 비용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업체 상대 조사 사례로,
ㅇ 대형마트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부당하고, 그 수준도 과도하다고 응답한 사례(5개 납품업자) - 기타장려금
ㅇ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 사유로 매출강요 및 잦은 판촉행사 요구에 따른 판촉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남(15개 납품업자) - 성과장려금
ㅇ 응답 납품업체(1,761개)의 1.7%(30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분담하였다고 함 - 판촉장려금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 판촉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됨.

□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 수령 여부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다만, 신상품 입점·진열·판촉 목적의 장려금은 예외적으로 허용. 대형마트들은 이 부분 비집고 들어가 공정위가 허용한 예외규정 악용해 편법으로 판매장려금 축소에 따른 이익을 보전하는 것.

☞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예외조항의 인정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예외조항 내용의 시기, 횟수, 액수,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로,
ㅇ (사례) 일부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측과 2014년도 연간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장려금을 없애기로 합의 후, 대형유통업체 측이 판매촉진 활동 명목으로 종전보다 많은 광고비를 수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함(3개사)
ㅇ (사례) 대형마트 구매담당자가 이전 3000만원 수준 입점비를 5000만원으로 인상 요구. 판매장려금 항목 감소를 입점비로 채우는 것(00식품). 대형마트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판매장려금 대신 입점비로 제품원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달동안 지불하라고 강요. 금액을 계산해보니 예전 판매장려금과 비슷한 수준(00음료)

☞ 상기 사례들은 기본장려금 대신 입점비(입점 장려금)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입고 제품원가의 일정 비율을 판촉비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기존 판매장려금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설명회 보고자료에 적시된 조사 결과에서 급감했다는 것인지?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비정상적인 유통‧납품 관행을 개선해, 입점·납품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당한 비용을 경감시켜야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업체들의 경영안정이 도모되고 대중소기업 상생도 가능할 것인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이외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는지?

□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지 얼마되지 않은 중견기업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등과 관련, 하도급법 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ㅇ하도급법은 원-수급사업자 간 사적거래에서 협상력이 열등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보호하려는 수급사업자(중견기업)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