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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무죄 선고, 사법부 이중잣대 관련

    • 보도일
      2015. 2. 6.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억지이고 무리였음이 분명해졌고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된 판결이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회의록 최종본을 만들고 남은 초본을 삭제한 자연스러운 일이 재판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파기했다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사초를 후세에게 남기기 위한 노력이 칭찬받지는 못할망정 비난 받고 법정에 서야하는 상식과 합리가 전도된 현실을 우리는 경험했다.
일반에 공개한 기록물 이외에는 모두 비밀 기록이 아닌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놓은 이명박 정부의 영악함이 부족했던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시는 사초를 남기기 위한 대통령의 선의가 악의에 의해 왜곡되어 정략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사법부의 이중 잣대 문제있다

2월 5일 의정부지법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 경전철의 경로 무임승차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다.
그러나 무임승차제가 발표될 당시 안병용 시장은 선거 출마로 시장 직무가 정지돼 발표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야당 후보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여당 후보는 연달아 무혐의 처리로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6.4지방선거 당시 소유 농지를 재산신고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새누리당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와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축소 신고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앞으로의 재판에서 공평하게 판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년 2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