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퇴직자, 공직자 취업제한 회피 위해 협회 재취업 후 민간기업으로 이직관행”
- “최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유관협회도 공직자 취업심사대상에 포함...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 협회에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직원 수는 더 많을 것”
- “협회·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면, 관련 법 규정 개정시급”
금융감독원 →협회→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모피아들의 낙하산 관행과 이를 통한 경력세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정부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금융 유관협회에 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총 1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들 취업자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들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모든 금융관련 협회들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까지 금감원은 2급 이상만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대상이었다가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 10월부터 4급 이상으로 취업제한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제33조 제2항)은 취업이 제한된 협회(취업제한 사기업체가 가입된 협회)더라도,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는 협회,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협회를 최근까지 취업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금감원 출신“협회 취업자”는 총 15명이지만, 4급 미만 직원, 2011년 10월 시행령 개정 이전의 3급 이하 퇴직자, 그리고 퇴직 후 장기 미취업자들까지 확인할 경우, 이들 협회에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직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러한 금감원“협회 취업자”들의 경우, 2년 정도 금융 유관협회에서 경력 세탁을 한다면, 관련 금융회사로 손쉽게 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퇴직 뒤 2년 동안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금감원 출신 재취업자 중, 손보협회 부회장은 최근 신한생명 감사로 내정됐다.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KB투자증권 감사,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NH농협은행 감사로 이동했고 저축은행 중앙회 부회장은 신한카드 감사로 재취업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낙하산 해소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2014.6.25.)하고, 이러한 협회들도 취업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력 세탁용 낙하산 인사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 (2010-2013.6월 기준)을 보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취업 승인 신청 1,108건 중 1,030건(93%)이 승인되고, 단 7%에 해당하는 78건만 취업이 제한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작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취업 승인 신청 136건 중 125건(92%)이 승인되고, 11건만 취업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해당 부처가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거의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퇴직공무원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협회에 취업을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처벌수위는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및 심사기능은 경력세탁용 낙하산 인사를 전부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의 고위 관료 출신이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가입된 협회의 임원으로 취업하게 되면, 금감원이 해당 협회와 기업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겠는가”반문하며, 결국 금감원도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보호에는 소극적이 되고, 기업이익 보호에만 노력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력세탁용 낙하산 취업은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미약,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협회들도 취업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협회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며“관련 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