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위원회 명단은 공개해도, 행정처분심의위원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 못해 - 대한항공 회항사고 처분수위, 객관성과 공정성 상실 우려
- 2015. 2. 10.(화) / 총 3쪽 ▢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015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항공사고 항공사에 대해 법적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열람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며 “뿌리깊은 국토부 직원과 항공사 관계자와의 유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위원 명단 비공개는 또 다른 불신을 낳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강력히 주장했다.
▢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 일명 땅콩 회항 사건 관련 특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공무상 비리누설 혐의가 있는 직원은 수사의뢰하고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문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월 29일 간부회의에서‘현행 감독관 전원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하였다.
▢ 국토부는 항공안전위원회 위원명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명단은 공개하였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사고항공사에 대한 처분수위를 결정하는 곳으로 이번 땅콩회항과 관련하여 항공법상 처벌가능한 범위는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처분은 50% 가감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운항정지 30일’도 가능한 상황이다
- 의원실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당초 “개인 정보와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명단을 공개할 수 없으며, 처분당사자(항공사 또는 항공종사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계속된 자료 독촉에 “사생활 침해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 그러나 이미 국토부는 한국항공대교수, 방송기자, 사)대한민국 항공회 회장등의 실명과 경력이 포함된 항공안전위원회 명단을 의원실에 제출하였으며, 교수, 변호사, 국책연구원 본부장이 포함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명단도 제출하였다. 이외에도 항공안전감독관, 땅콩 회항사건 특별감사인력 명단을 제출한바 있다.
▢ 항공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등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또는 비밀유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참고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지자체의 「하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2년 턴키공사 심의위원 23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17명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턴키심사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성명, 소속, 분야만 공개/총50명)
※ 한국환경공단은 국토부 소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턴키 심사위원을 관리하고 있음.
동 규정에 의하면 심의 위원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별표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기준」을 보면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그 명단을 공개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는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를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정성호 의원은 “국토부 소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어디에도 심의위원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위원의 공개)는 심의위원 명단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근거없이 심의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관련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첨부파일
20150210-행정처분심의위원 비공개 땅콩사건 처분수위 객관성 공정성 담보할 수 없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