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투표소 수개표 방식’ 국회서 다룬다.

    • 보도일
      2015. 2.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강 동 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예정
- 상임위원회에 안건상정돼 제안설명. 부정투표 방지방안 국회에 논의시작 -

각종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부정개표 논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월 11일(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 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보안성· 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토록 했으며, ▲개표결과 공표전에 후보자별 득표소를 보도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하도록 하는 등 투표 및 개표과정에서 오류나 부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현행 제도의 보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현행 투표함을 한곳에 집중시켜 투표지분류기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개표 방식 대신 개표부정이나 오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공동대표 강철구, 나태영)’를 구성하고 대표단이 여·야 정당을 방문하거나, 국회 정문과 개별정당의 중앙당사 앞에서 피켓 1인 시위와 거리서명을 하는 등 투표소에서 수개표방식으로 투표방식을 개선하는 입법요구를 해 오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연맹 등에도 투표소 수개표 방식의 개표방식 개선의 당위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강동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 전자개표 방식은 개별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투표함 봉인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악의적인 부정개입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중개표 방식으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동원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에 대한 우려도 높으며, 특히 투표지 분류기의 기계적 결함, 오작동, 고장 등으로 자칫 개표결과에서 오류가 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 밖에도 “개별 선관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결과의 취합과정에서 개별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에 바이러스, 악성코드, 해킹 등을 통해 자칫 투표결과가 왜곡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각종 선거때마다 개표오류는 물론 개표부정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이 점점 증대되고 있어 개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선거때마다 일어나는 일부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의혹논란과 개표부정·오류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매번 선거때마다 개표부정 논란이 이어진다면 투표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성이 저하돼 국민통합에도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투표소 개표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투표 마감 후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도록 개표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기타 각종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선거 확립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표방식 개선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