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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언주 의원, 국민주택기금의 민간 출자ㆍ투융자 확대는 기금안정 저해할 우려 커, 보완대책 마련 후 법개정 필요해!

    • 보도일
      2014. 7.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동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 지원방식,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지금까지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지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총자산은 104조 359억원, 운용 실적은 52조 6,803억원, 연도말 여유자금 규모는 18조 6,942억원으로 44개 사업성 기금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규모는 청약저축 등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수지(당기순이익)가 2010년부터 적자(△1,584억원)로 전환된 후 2013년에는 △7,910억원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금 수지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개편은 기금을 활용하여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ㆍ촉진함으로서 LH부채 증가 없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지원을 통해 쇠퇴도심 주거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수익률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 민간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고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별도로 추가되는 조성재원 없이 기금의 운용용도만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금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주택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 민간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민간 차입금은 결국 기금이 상환해야 할 부채라는 측면에서 기금수지 적자로 인해 기금의 원본 자산이 잠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이 대출금ㆍ투자금 회수 위험도가 높은 출자ㆍ투융자 사업까지 기금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