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12일(목) 강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대학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교육내용 및 채용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교육내용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에 대하여는 학생정원 제한을 완화하며,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법 개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터널, 교량 등 일정한 도로시설물을 신설, 확장, 개량 또는 보수하는 경우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