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7회 휴업에 약사감시 없어, 약사감시 회피 목적 휴업 의혹도...
- 김용익의원, “휴업 후 생산재개시 약사감시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필요”
㈜동방제약이 휴업 중인 상태에서 반품 제품(징코민플러스정 120밀리그람, 징코민정80밀리그람)의 사용기한을 임의로 변경하여 재포장 한 정황이 식약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식약처가 징코민에 대한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월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가 식약처의 약사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식약처로 하여금 조사를 의뢰해 밝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완제의약품 업체 중 5년간 2회 이상 휴업한 실적이 있는 업체 22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약업체에 대한 생산실적과 보험청구 실적 등을 확인하고, 이 중 3곳에 대해 현장 확인 등 수시약사감시를 실시했다.
김용익의원이 ‘지난 5년간 업체별 약사감시 현황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이들 22곳 업체 중 지난 5년간 약사감시를 받은 업체는 단 2곳이었으며 그것도 단 1회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방제약은 지난 5년간 7회의 휴업이 있었고, 약사감시는 단 1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동방제약이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약사감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5월 경인청 위해수사조사팀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 7월 3일 본부와 지방청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반품제품의 사용기한 변경 재포장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유통제품에 대한 판매중지를 조치했다.
한편, ㈜동방제약은 2009년 6월 징코민 주성분 은행엽 액스 500kg을 수입해 제품을 제조하면서, 2010년~2014년까지 7차례에 걸쳐 휴업 신고(2010.4.29. 2010.8.2. 2010.11.10. 2011.3.30. 2011.8.5. 2013.10.25. 2014.1.24.)를 하였고, 그 가운데 2011년~2013년까지 3년 동안은 약 20억원에 이르는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약 1억 2천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기까지 하였다.
김용익 의원은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가 휴업 제도를 활용해 식약처의 약사감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잦은 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휴업 후 생산재개시 현장점검 및 약사감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방제약이 휴업 중에도 반품 제품의 사용기한을 변경하기 위해 재포장한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소비자에게 큰 위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