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체육을 나누어 관장하던 양 단체의 통합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부터 약 20년 동안 추진해온 체육계 숙원사업을 풀어낸 역사적인 쾌거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나누어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실제 우리 국민들이 문화체육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 단체 통합법이 통과됨으로써 선진체육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본 법안은 ①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및 ②대한올림픽위원회(KOC)을 대한체육회 내에서 별도 분리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 중 “KOC 분리”문제를 놓고 정부와 양 단체 간 이견이 있어 난항을 겪기도 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밀도 높은 토론과 정부, 양 단체의 양보가 더해져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교문위 수정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동시 통과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이제 459만 명의 생활체육 등록동호인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체육을 문화로 누릴 수 있는 바탕이 잘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풀뿌리 체육의 저변 확대 속에 엘리트 선수를 선발·육성하는 선진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목별 단체 및 지방 하부 조직들 간의 통합 등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지만 가장 큰 산을 오늘 넘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될 것을 믿고,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 법안의 통과로 선진체육문화 향상과 더불어 스포츠 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진정한 체육 강국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