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예법’ 우리 고유의 문화 자산인 공예문화산업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 담고 있어 -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로 전국 전통공예 가치 확산과 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 할 것으로 기대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다.
2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그 동안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정부 정책과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비하여 공예문화산업 전반의 정체상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전통공예의 육성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교문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이 통과 되어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공예 진흥 정책에서 벗어나 공예문화산업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우리 전통공예가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다.”며 “우리 전통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해 일상문화의 향상을 꾀하고 생활 속의 전통 문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교문위원들의 공감을 얻어 통과되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동 제정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전통공예 지원 기반시설의 설치, ▴전통공예품 판매 촉진 및 투자 활성화, ▴우수 공예품의 지정 등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전통공예 종사자는 9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55만 명에 달하고 있어 동 법안이 제정될 경우 시설 확충, 인력 양성, 판매 및 투자활성화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
◦ 첨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주요 내용(조문의 자구 일부는 수정 예정)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출 등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과 제작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제작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는 공예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예기능 및 공예상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공예품은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