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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세청의 위법행정지도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절차와 법 무시”

    • 보도일
      2015. 2.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오늘(2월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말정산 추가 세액 분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영선 의원은 “개정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국세청이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처리 방안 안내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오늘(2월23일) 기획재정위원회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사태를 진화하려는 꼼수를 피우다 급기야 국세청이 관계기관에게 부적절한 공문을 발송해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일갈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로 다음 날(2월6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단독으로 단정적 제목을 써 대국민 홍보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국세청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처리방안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관계 기관에 발송(2월9일), “이번 해 2월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환급은 종전과 같은 환급절차를 따라주기 바란다”는 협조를 구한 것이 드러났다.

현행 소득세법 제137조 1호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 기관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모든 추가납부세액을 2월에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한 국세청의 행정지도는 그 자체가 위법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기업에 대한 위법 지도이다.

이번 일은 행정이 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