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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3.10.31)

    • 보도일
      2013.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용교 국회의원
1.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필요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고용률 70% 달성 역부족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중견·대기업의 참여는 필수

유형별 모델 개발·보급, 모범사례 정립이 최우선과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양 형성도 중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인프라 확충)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률의 조속한 제정 필요


2. 직장인 인터넷원격훈련 80억원 부정수급


▷ 서울, 전남, 경기 등 전국에서 펼쳐지는 대정부 사기극, 직장인 인터넷원격훈련의 부정수급 실태 고발

- A는 인터넷원격훈련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원격훈련회사를 차려 18억을 해먹고

- B는 A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으로 그 수법 그대로 배워 조카와 형을 동원하여 13억을 해먹고

- C부부는 4개의 회사를 차려 22억을 해먹는다?

- 게다가 자동진도기능에, 강제수료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 정부측 모니터링을 속이는 프로그램까지 개발

- 네** 메신져 프로그램으로 ‘원격’에서 ‘원격’훈련을 대리수강

- 올해 전국의 인터넷원격훈련회사만도 120여개. 이들은 서로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다? 그 수법도? 속이는 프로그램도?



3. 부정수급은 국가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주범, 대책 마련 시급


○ 고용노동부 내 복지적 성격이 강한 각종 기금상의 예산사업(16개 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수급액은 총 156,546백만원에 달함(연간 약 500억 규모).



4. 고용노동정책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노력 필요


지역간 균형(형평성) 회복의 필요성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사회공헌일자리사업(장년희망찾기지원)

❏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1.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필요


기(旣) 지적사항

○ 본 위원은 국감 기간동안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해당 사업 집행률 매년 50% 미만
  - 월평균임금은 약 91만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정도
  - 중소기업, 수도권 위주의 지원 실적
      ※ 인건비 지원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약 94%/ 서울·수도권: 약 40%(’13.8월 기준)
         컨설팅 지원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약 80%/ 서울·수도권: 약 63%(’13.8월 기준)
  - 부실한 컨설팅 사업 내용과 실적
      ※ 총 301개사에 컨설팅을 제공 → 시간제일자리를 1개 이상 만든 사업체는 68개사(22.6%)
         68개사 컨설팅으로 650명 채용 → 전체 만들어진 시간제일자리 1,446개 중 45%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고용률 70% 달성 역부족

○ 지난 29일(화), 기재부에서 내년 공공기관 136개에 1,027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그리고 기재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서  2017년까지 4년간 시간제 근로자 4,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함.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에도 2017년까지 93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함.
   공공기관에서 한해 1,0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고용률 70%가 가능하지 않음.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라기 보다는,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를 만들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두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우수한 시간선택제 모델을 개발·보급해서 새로운 근로문화를 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