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서울 노원(7.9%, 117건) >
송파(6.5%, 97건) > 강남·강서(6.5%, 96건) 순
- 인천은 서구(22.6%,90건) > 남동(22.1%,88건) > 부평(16.3%, 65건) 순
- 경기는 수원(10.3%,170건) > 용인(10%,164건) > 고양(9.1%, 149건) 순
- 실내활동이 잦은 겨울철(12~2월), 준공연도 99년 이전(28.2%)이 제일 많아
- 현장점검 인력부족으로 신청부터 현장진단까지 30~45일 걸려
○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진단 결과 (전체 3526건),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구 중 노원구가 117건(7.9%), 송파구가 97건(6.5%), 강남구와 강서구가 96건(6.5%)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乙)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전체 1,483건)은 노원(7.9%, 117건), 송파(6.5%, 97건), 강남·강서(6.5%, 96건)의 순이였으며, 인천(전체 398건)은 서구, 남동, 부평, 경기(전체 1,645건)는 수원, 용인, 고양 순으로 나타났다.
○ 시기별로는 아이들의 실내활동이 잦은 겨울철(12~2월)이 가장 높았으며, 하루 평균 현장진단 신청건수는 9.6건, 하루 평균 현장진단 건수 6.6건으로, 현장진단 신청후, 현장진단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은 30일~45일로 나타나, 이웃사이센터 인력부족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형태의 경우, 아파트형이 2,768건(78.5%)으로 제일 많았으며, 연립주택이 538건(15.3%), 다세대가 188건 (5.3%), 주상복합이 31건(0.9%) 순이었고, 준공연도의 경우, 99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994건(28.2%)으로 가장 높았다.
○ 거주위치별로 신청비율 분석을 살펴보면, 아래층에서 신청한 경우가 2,786건(79%)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래층의 보복소음, 과도한 항의 등 아래층 소음에 의한 피해도 547건(15.5%)이나 접수되어 위층 거주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서용교 의원은 “아이들이 늦은시간에는 뛰지 않도록 함으로써,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합의를 유도하게 하거나, 늦은시간 청소기 소음과 걷는 소리로 피해를 호소한 경우, 청소기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슬리퍼를 착용하게 함으로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요 사례를 제시하며, “이웃들과의 대화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분쟁, 서울 노원(7.9%, 117건) >
송파(6.5%, 97건) > 강남·강서(6.5%, 96건) 순
- 인천은 서구(22.6%,90건) > 남동(22.1%,88건) > 부평(16.3%, 65건) 순
- 경기는 수원(10.3%,170건) > 용인(10%,164건) > 고양(9.1%, 149건) 순
- 실내활동이 잦은 겨울철(12~2월), 준공연도 99년 이전(28.2%)이 제일 많아
- 현장점검 인력부족으로 신청부터 현장진단까지 30~45일 걸려
○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진단 결과 (전체 3526건),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구 중 노원구가 117건(7.9%), 송파구가 97건(6.5%), 강남구와 강서구가 96건(6.5%)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乙)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전체 1,483건)은 노원(7.9%, 117건), 송파(6.5%, 97건), 강남·강서(6.5%, 96건)의 순이였으며, 인천(전체 398건)은 서구, 남동, 부평, 경기(전체 1,645건)는 수원, 용인, 고양 순으로 나타났다.
○ 시기별로는 아이들의 실내활동이 잦은 겨울철(12~2월)이 가장 높았으며, 하루 평균 현장진단 신청건수는 9.6건, 하루 평균 현장진단 건수 6.6건으로, 현장진단 신청후, 현장진단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은 30일~45일로 나타나, 이웃사이센터 인력부족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형태의 경우, 아파트형이 2,768건(78.5%)으로 제일 많았으며, 연립주택이 538건(15.3%), 다세대가 188건 (5.3%), 주상복합이 31건(0.9%) 순이었고, 준공연도의 경우, 99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994건(28.2%)으로 가장 높았다.
○ 거주위치별로 신청비율 분석을 살펴보면, 아래층에서 신청한 경우가 2,786건(79%)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래층의 보복소음, 과도한 항의 등 아래층 소음에 의한 피해도 547건(15.5%)이나 접수되어 위층 거주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서용교 의원은 “아이들이 늦은시간에는 뛰지 않도록 함으로써,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합의를 유도하게 하거나, 늦은시간 청소기 소음과 걷는 소리로 피해를 호소한 경우, 청소기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슬리퍼를 착용하게 함으로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요 사례를 제시하며, “이웃들과의 대화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