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3차 회의가 오늘 오전 8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기로 한 정개특위 구성 대응 방안,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현행 선거구가 심각한 면적불균형 등 지역대표성의 평등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 조정대상 의원을 배제하고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구성되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가 아니고 헌재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 획정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 의원들을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구성되는 정개특위에 선거구 조정대상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여야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의 관할면적이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했습니다. ※ 3개 이상 자치구·시군 선거구 17개: 하한조정대상 4개 ※ 평균면적(409㎢) 2배 초과 선거구 46개: 하한조정대상 15개
선거구 조정대상이 아닌 농어촌 지역 의원들도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헌재의 결정에 우려하며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준비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여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주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구가 심각한 면적불균형 등 지역대표성의 평등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