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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 안해

    • 보도일
      2015. 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원진 국회의원
- 2015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 총 178건, 2조 9천억원
-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감면 연장 할 것
- 지방정부와 지방기업 의견 적극 수렴 계획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 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에서 기업 유치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조원진 정책위부의장(대구 달서구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해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에 2조 9천억원 상당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행정사항이지, 지방세 감면정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원진 의원은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등은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향후 과세권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인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원진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감면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