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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방안 마련 !

    • 보도일
      2015. 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의진 국회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개정안 대표발의
  -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권 부여
  - 범죄자의 재판과정 및 형 집행상황 의무고지

1.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 시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자의 재판과정과 형 집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됨.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음.

<형사소송법>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가해자는 국선변호인 선임 등 재판 절차상 많은 보호를 받고 있음. 반면,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임권이 없는 것은 물론 재판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①국선변호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②피고인의 재판 상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상황을 재판에 정확하게 반영 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한, 현재 범죄자의 석방, 가석방, 도주등과 관련된 정보를 통지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수감 상황등의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음.

2.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재판이나 형 집행 과정은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배려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힘.

3. 공동발의 의원 명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15년 2월 26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홍준, 강은희, 이노근, 윤명희, 김명연, 류지영, 김한표, 서용교, 문대성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5년 2월 26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홍준, 강은희, 이노근, 신경림, 윤명희, 김명연, 김태원, 류지영, 김한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