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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

    • 보도일
      2015. 3.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의진 국회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와 상담‧치료가 필요함.

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반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따라서 개정안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피해학생도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힘.

3. 공동발의 의원 명단
동 법률안은 2015년 3월 2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홍준, 강은희, 이재영, 이노근, 윤명희, 김명연, 류지영, 김한표, 김태원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