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악취배출시설외의 시설인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o 양창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악취방지법 제정·시행 되었지만, 악취관리지역 외의 비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아 동 법 제정당시보다 악취관련 민원이 세 배가량 증가하는 등 여전히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o 실제 악취관련 민원 중 75%이상이 악취관리지역 밖에 위치한 비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음식점, 하수관로, 숯가마시설 등 생활환경 주변시설의 악취 민원은 2,159건에 달하는 등 그동안 악취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 악취시설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o 이에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체계적 생활악취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국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 한편, 현행법상 악취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생활악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에 생활악취 관리의무가 부여되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