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 및 지원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그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및 지원범위와 관련해서 여야간에 의견이 엇갈려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한 법이다. 그러나 박혜자의원과 임내현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앞장선 결과 야당의 입장이 대부분 수용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5년간 두되 성과 평가를 한 후 위탁 경영키로 하는 내용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통과 후 5일의 숙려기간을 두는 국회법 규정에 의해 법사위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사위 소속 임내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설득하여 무사히 법사위를 통과할수 있었다.
임내현의원은 전일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통과의 당위성 및 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